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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의 시작, 고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고용채움이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고용장려금 플랫폼,
고용채움

고용채움이란?

고용채움은 기업을 위한
통합 고용장려금 플랫폼 입니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
신청부터 심사 및 지급까지 모든 고용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고용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고용노동부의 지원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2023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
(총 30.3조원)

2024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
(총 29.2조원)


고용채움으로 국가적 고용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인건비 때문에 신규채용이 부담이라구요?

여기, 다양한 고용장려금
과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업! 잘 버는 것만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
720 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1080 만원
#유급고용유지지원금
1188 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00 만원

지원제도

채용과 고용유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 소정근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안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빠르고 확실한 고용장려금 전문가

고용채움에게 맡기세요

고용장려금 신청 및 절차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이제 시간 낭비는 그만!


여러가지 집중해야 할 시간에 빼앗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다양한 고용장려금과 지원제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직원 채용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


고용장려금을
한번도 신청하지
못한 기업


직원의 입/퇴사가
일정하지 않은 기업


직원급여가
부담되는 기업

고용장려금은 고용채움을 알기 전과 후로 달라집니다.

고용채움만의 특별함

최○○ 고객님

고용장려금 조건도 까다롭고, 신청도 까다로워서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엄두도 내지 않았었는데, 고용장려금 안내와 신청 그리고 장려금 수급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한 거였나요? ㅎㅎㅎ
김○○ 고객님

고용장려금 신청하고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니 덕분에 채용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자님께서 피드백이 빨라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곳은 물어보면 한 달까지도 걸리던데.. 빠른 피드백과 빠른 처리 감사합니다~!
전○○ 고객님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지원금을 받아보니 인건비 부담이 덜어지고 그로 인해 사업장 인원이 증가가 되니 또 여러가지 세액공제 혜택까지! 사업체가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보여서 일할 맛 나네요!
박○○ 고객님

업종 특성 상 입/퇴사가 잦은 편인데 그 때마다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고용장려금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지인이 추천해줘서 상담 후에 만족해서 신청까지 할 수 있었네요. 신청했던 장려금이 다음달에 수급 예정인데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라 매달 걱정이던 급여문제 한시름 덜었어요!

자주하는 질문

①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규채용 청년1인당 월 600만원 1년간 지원, 청년채용 6개월 이후 지급,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③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④ 유급고용유지지원금 : 1일 한도 66,000원, 180일 한도로 지원 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 근로조건 결정권, ② 인사〮노무, ③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